묵시적 갱신이 뭐예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없이 만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뒤 계약은 어떻게 끝내는지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돼요.
갱신 요구권은 그대로 남아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 연장된 2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요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예: 처음 계약 2년 → 자동 연장 2년 → 갱신 요구권 2년, 6년까지 이어서 살 수 있어요.
자동 연장 뒤 나가고 싶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나가겠다고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연락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는 날 집을 비워주면서 돌려받는 게 원칙이고, 그날까지 월세는 내야 해요.
자동 연장이 안 되는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두 번 이상 밀렸거나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요?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봐요.
묵시적 갱신 뒤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나요.
만기일만 넣으면 갱신 기한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갱신 기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