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써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 횟수, 임대료 상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쉽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세입자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한 번 쓸 수 있고, 쓰면 2년 연장돼요.
언제 써야 하나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알려야 해요. 예를 들어 만기가 2027년 1월 31일이면 2026년 7월 3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가 기간이에요.
기간을 놓치면 요구권을 쓸 수 없으니, 만기일을 넣어두고 알림을 받는 게 안전해요.
임대료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나요?
갱신할 때 임대료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게 올릴 수 없어요. 전세 3억 원이면 최대 3억 1,500만 원이에요. 집주인과 합의해 덜 올리거나 그대로 두는 것도 돼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 월세를 두 번 이상 밀린 경우, 무단으로 다시 세를 준 경우, 고의로 집을 크게 망가뜨린 경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한 뒤 일찍 나가고 싶다면
갱신된 뒤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알릴 수 있어요. 집주인이 그 연락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알릴 때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나 앱 메시지로도 알릴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알렸는지가 중요해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걱정되면 내용증명도 함께 보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한 번 쓸 수 있고, 쓰면 계약이 2년 연장돼요.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해요.
갱신할 때 보증금은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기존 금액의 5%를 넘게 올릴 수 없어요.
만기일만 넣으면 갱신 기한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갱신 기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