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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이드 · 2026.10.12 업데이트

이사 나가기 전 체크리스트

보증금 반환, 공과금 정산, 인터넷 이전까지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전에 챙길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3개월 전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알리고, 보증금 돌려받을 날짜를 정해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

한 달 전

이삿날을 정하고 이사업체 견적을 받아요. 인터넷·TV는 이전 신청을, 가스는 철거 예약을 해요.

이사 당일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해요.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기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자세한 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해보세요.

만기일만 넣으면 갱신 기한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갱신 기한 계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해보세요.